쌍방울 김성태 차명주식 30억 양도세 소송 패소 확정

  • 작년
쌍방울 김성태 차명주식 30억 양도세 소송 패소 확정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차명주식과 관련한 30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회장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30억 5천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을 확정했습니다.

쌍방울그룹 2대 주주였던 A사는 쌍방울 주식 약 235만 주를 김 씨의 배우자 등에게 90억여 원에 넘겼고, 이들은 다시 제3자에게 팔아 차익을 챙겼습니다.

국세청은 주식의 실소유주를 김 전 회장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고, 김 전 회장은 소송을 냈지만, 2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주식을 모두 김 전 회장의 차명주식으로 판단했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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