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금고지기' 구속영장 발부…쌍방울 수사 탄력

  • 작년
김성태 '금고지기' 구속영장 발부…쌍방울 수사 탄력

[앵커]

법원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김모 전 재경총괄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의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에 따라 대북송금 의혹 등 쌍방울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태국에서 압송돼 검찰 조사를 받아온 쌍방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김씨는 "성실히 조사받겠다"며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포기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심문 없이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태국으로 도피했다가 현지 경찰에 붙잡혔지만,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김씨에게는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횡령 등 여러 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매제인 김씨는 10년 넘게 쌍방울 그룹에서 재경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해 회사의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어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씨를 상대로 배임·횡령 등 쌍방울의 자금흐름과 관련한 의혹은 물론 대북송금 비용 조달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페이퍼컴퍼니와 쌍방울 임직원들을 활용해 대북송금 비용 800만달러를 조달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 수임료를 쌍방울이 대신 지불했다는 대납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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