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에 손배소 소송 패소 한동훈, 대법원에 상고

  • 2개월 전
기자에 손배소 소송 패소 한동훈, 대법원에 상고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2심에서 패소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상고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장 기자가 한 위원장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장 기자는 지난 2021년 3월, SNS에 한 위원장의 과거 해운대 엘시티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 등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악의적 가짜뉴스라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 고위공직자에게 할 수 있는 의혹 제기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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