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비판 사설' 언론사 상대 손배소 패소

  • 3년 전
곽상도, '비판 사설' 언론사 상대 손배소 패소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지난해 자신을 비판한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곽 의원이 경향신문 사측과 논설실장을 상대로 낸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9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곽 의원은 지난해 6월, 정의기억연대 비리 의혹이 불거진 후 '평화의 우리집' 소장 손모 씨가 숨지자 사망 경위에 의혹을 제기했고, 경향신문은 '정치적 의도로 죽음을 이용하려 한다'는 내용의 비판 사설을 실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곽 의원이 국회의원이고, 공적 존재에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이라며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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