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 작년
서지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강제추행과 인사보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서지현 검사가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2010년 장례식장에서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서 검사는 2015년 법무부 검찰국장이 된 안 전 검사장이 불리한 보직으로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됐고, 안 전 검사장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는데,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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