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처남 부인, 다스 관련 증여세 소송 이겨

  • 3년 전
이명박 처남 부인, 다스 관련 증여세 소송 이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 씨 부인 권영미 씨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와 관련해 9억 원의 증여세를 내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권 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해, 6백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다스 횡령' 등을 조사한 서울국세청은 2019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대주주 권 씨가 타인에게 주식을 맡겨 증여세를 피했다며 9억 원대 세금을 매겼지만, 권 씨는 이미 2016년에 같은 취지의 세무조사를 받아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여부를 놓고 과거 수사를 받았으며 대법원은 지난해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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