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 수산업자' 징역 17년 구형

  • 3년 전
검찰, '가짜 수산업자' 징역 17년 구형

김무성 전 새누리당 의원의 친형 등을 상대로 100억대 사기를 벌인 가짜 수산업자 43살 김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1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액이 116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버지 사업을 일으키려다 잘못된 판단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피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김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