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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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에 징역 2년 구형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 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됐습니다.

채용된 이들 중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입니다.

조 교육감은 "공개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조희연 #부당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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