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유통' 전 경찰청장 아들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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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유통' 전 경찰청장 아들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대마 유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940만원을 오늘(14일)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여러 차례 대마를 거래한 혐의로 부유층, 재벌가 자녀 등과 함께 1월 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제가 얼마나 안일한 생각을 했고 가족 등 주변을 괴로운 상황에 빠트렸는지를 깊이 반성하게 됐다"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6일 형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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