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사기 '가짜 수산업자' 징역 7년 확정

  • 2년 전
100억대 사기 '가짜 수산업자' 징역 7년 확정

수산업자로 행세하며 100억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수개월 안에 서너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오징어배 사업이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 116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한편, 김 씨가 정치인과 법조인 등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경찰은 지난해 김무성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전직 경찰서장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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