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2심서 대부분 무죄 선고

  • 3년 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2심서 대부분 무죄 선고

배출가스 조작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폭스바겐의 한국법인이 항소심에서는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박동훈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폭스바겐 본사의 배출가스 조작을 한국법인 관계자들이 인식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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