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1심 선고

  • 4년 전
'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1심 선고

[앵커]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를 국내에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과 임직원들에 대해 오늘(6일) 법원이 첫 판단을 내립니다.

이른바 '디젤게이트'가 터진지 5년 만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디젤게이트'.

폭스바겐과 아우디가 전 세계에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디젤차 1,100만대를 친환경차로 판매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배출가스 인증시험 때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적게 검출되도록 불법 소프트웨어를 장착해 배출가스를 조작한 겁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 5년 만에 서울중앙지법이 배출가스 조작 차를 국내에 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과 전·현직 임원 등 8명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환경부 변경 인증을 받지 않거나 배출가스 기준에 못 미치는 차 7만9,400여대를 국내에 불법 판매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시험성적 조작에 왜 관여하셨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구속된 윤 이사한테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

앞서 검찰은 법인에는 벌금 371억여 원, 박동훈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배출가스 인증업무 담당 직원들에게는 최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디젤 게이트'와 관련해 법원은 제조사와 수입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은 이미 여러차례 인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차주 1,299명이 아우디폭스바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차 1대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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