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2심서 '200억대 배임' 무죄

  • 4년 전
허영인 SPC 회장 2심서 '200억대 배임' 무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 이 모 씨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허 회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 회장이 배임의 고의로 상표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허 회장은 2012년 회사와 이 씨가 절반씩 소유한 상표권을 이 씨에게 모두 넘기고 2015년까지 사용료 213억원을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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