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로 회사에 손해' 네네치킨 회장 2심서 무죄

  • 2년 전
'유령회사로 회사에 손해' 네네치킨 회장 2심서 무죄

서울고법은 어제(14일) 아들 소유의 '유령회사'를 통해 원재료를 조달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 회장은 아들 소유의 A사로부터 치킨 소스 원재료를 시가보다 비싸게 납품받아 회사에 17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배임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A사를 활용해 소스 제조법의 외부 유출을 막아 회사가 이득을 봤고, 독립된 주체로 사업을 한 A사가 유령회사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A사 설립을 주도한 현 회장의 동생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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