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선거법 위반 2심서 무죄→유죄로

  • 3개월 전
박상돈 천안시장, 선거법 위반 2심서 무죄→유죄로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오늘(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박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호진 기자 (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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