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재건축 2년 실거주' 백지화 법안 의결

  • 3년 전
국토위 '재건축 2년 실거주' 백지화 법안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어제(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2년 의무 실거주' 방침을 백지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진통 끝에 의결했습니다.

국토부가 정책 안정성을 훼손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야당이 국토부를 비호하는 등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2년 의무 실거주 방침을 백지화한 이 개정안은 작년 6·17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지만, 정치권과 시장 일각에서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