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법안 '손놓은 국회'…낙태죄 입법 2년 공백

  • 작년
위헌 법안 '손놓은 국회'…낙태죄 입법 2년 공백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입법 기한을 넘겨 여전히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법률이 38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낙태죄는 2년 넘도록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고, 헌재가 평등권 침해를 지적한 국가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조항도 개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또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2회 이상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도 헌재 위헌 결정 이후 개정 작업이 아직입니다.

여야가 대치 상황을 이어가면서 정작 필요한 법 개정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혜준 기자 (junelim@yna.co.kr)

#위헌 #국회 #개정 #낙태죄 #윤창호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