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목숨 앗은 음주운전자 "기억 안 나"

  • 3년 전
건설노동자 목숨 앗은 음주운전자 "기억 안 나"

[앵커]

음주운전을 하다 공사 현장을 덮쳐 작업 중이던 노동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 운전자가 오늘(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낸 운전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보였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한밤중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건설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권 모 씨.

사고 당시 권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 안에 있었던 권 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는데 그쳤지만, 생업에 건설 현장에 나섰던 피해자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권 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해 권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됐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권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당시 상황 기억나십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음주운전 왜 하신 건가요?) 기억이 안 나요."

40여 분 뒤 심사를 마친 권 씨는 죄송하다며 흐느꼈습니다.

"(반성하고 계신가요?) 너무 반성하고 있습니다. (유족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곧 만 2년이 되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

인천 북항터널에서 시속 200km가 넘게 주행하다 앞서가던 승용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건 등이 대표적입니다.

권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25일)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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