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이 대낮 음주운전자 10여 ㎞ 추격 끝 검거

  • 3년 전
경찰서장이 대낮 음주운전자 10여 ㎞ 추격 끝 검거

[앵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서장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던 운전자 10여 ㎞를 추격해 붙잡았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낮에 승용차 한 대가 비틀거리며 1차선 도로를 달립니다.

승용차의 위태로운 운전은 한동안 계속됐고, 마침 바로 뒤에서 달리던 경찰차가 이 모습을 확인하고 곧바로 뒤따르기 시작합니다.

추격하는 경찰차엔 양산 경찰서장과 직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막은 은행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기 위해 가던 길이었습니다.

"차가 자꾸 중앙 분리대 쪽으로 충격을 하려는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차가 이상하다. 사고 우려가 있겠다 싶어서 계속 따라가게 된거죠."

교차로에 차가 멈춰서자, 서장과 함께 차에서 내린 경찰관이 차에 다가가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검문 요구에 차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음주 의심차량을 발견했는데 검문에 불응하고 기장 월평쪽으로 지금 도주하고 있습니다."

도주차량에 음주나 약물, 범죄 수배자가 타고 있을 것이란 의심은 더욱 커졌고 이후 10㎞가 넘는 추격전이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기장(경찰)서 112에 신속히 공조 요청하시고 제가 정관쪽으로 차량이 가고 있는데 그쪽에 계속 따라붙으면서 도주 방향을 전파할테니까 기장서에다가 신속히 공조하세요."

경남 양산 월평교차로에서 도주하기 시작한 차량은 결국 부산 기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검문에 불응해서 저희가 추격을 하게 됐고 바로 인접서인 부산 기장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해서 운전자가 가는 도주로를 실시간으로 무전으로 전파하면서 기장 정관에서 검거하게 됐습니다."

골프를 친 뒤 술을 마신 운전자는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제3자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전 국민들께서도 음주운전만은 절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서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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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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