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60대 주린이 '5억 투자에 잔고 2천만 원'…증권사와 분쟁

  • 3년 전
[사건큐브] 60대 주린이 '5억 투자에 잔고 2천만 원'…증권사와 분쟁


두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AT'(무엇을)입니다.

주식투자 초보를 뜻하는 '주린이'라는 유행어가 등장할 만큼 최근 몇 년 사이 개인 투자자의 주식 열기가 참 뜨거운데요.

두 번째 큐브 속 사건은 60대 주식 초보가 겪은 사건입니다.

증권사 직원 말을 믿고 퇴직연금에 전세보증금까지 더해 5억 원을 투자했지만, 현재는 2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손수호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TV 프로그램엔 주식 관련 예능프로그램이 잇따라 등장할 만큼 주식 열기가 한창 뜨거웠는데요. 혹시 두 분도 주식투자 하고 계시는가요?

이번 사건은 주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것 단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공기업 간부 출신의 60대 퇴직자와 증권사 직원 간에 불거진 사건인데요. 두 사람의 인연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심지어 코로나19 여파 때엔 잔고가 500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손실이 커지자 2019년 말에는 증권사 직원이 공인인증서를 받아 대신 거래를 하기도 했다고요?

투자자 주장에 따르면 투자자 본인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증권사 직원이 임의로 매매를 했다는 건데요. 이런 임의매매가 현행법상 불법이라고요?

그런데 증권사는 과도하게 매매가 많았던 부분에 대해선 배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임의매매가 아닌 '일임매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요?

책임 여부를 떠나 한순간에 퇴직연금에 전세보증금 등까지 모두 잃을 위기에 처한 해당 투자자로선 충격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런 경우 금융감독원 등에선 조정이 어려운 건가요?

결국 증권사와 결코 쉽지 않은 분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인데요.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와 싸워 이긴다는 게 쉽진 않아 보이거든요. 이런 경우 법적 쟁점은 뭐고, 또 승소 가능성이 있긴 할까요?

주식투자 열기 속 큰 교훈을 주는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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