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노트북 해킹해 사진 저장…30대 징역 2년

  • 3년 전
동료 노트북 해킹해 사진 저장…30대 징역 2년

직장 여성동료의 노트북을 해킹해 메신저 대화 기록과 사진 등을 내려받아 저장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한 달간 여성 동료의 노트북에 몰래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40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전자기록을 알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호소해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