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동역 흉기난동' 30대 여성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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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역 흉기난동' 30대 여성 징역 2년 6개월

지난해 5월 창동역에서 시비가 붙은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여성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무고한 시민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도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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