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바꿔치기'로 아기 매매…30대 여성 징역 5년

  • 4개월 전
'산모 바꿔치기'로 아기 매매…30대 여성 징역 5년

'산모 바꿔치기'로 아기 4명을 매매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어제(6일) 아동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범행을 부인한 남편 B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작년 3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출산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해 자기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뒤 아기를 낳게 하는 등 산모를 바꿔치기하거나,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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