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원희룡 벌금형…도지사직 유지

  • 3년 전
◀ 앵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유권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지만, 공직 상실의 기준인 벌금 100만 원보다는 낮은 형량이 선고되면서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청년들에게 공짜로 피자를 나눠주고 특정업체의 죽 세트를 팔아줬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

재판부는 문제가 된 두 가지 행위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피자를 받아서 배달하는 등 직접 제공하고 지시한 데다 도지사의 업무나 공식행사가 아니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법적인 근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죽세트를 팔아준 것도 업체에 이익을 준 데다, 정당한 업체 선정 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냉동식품이어서 특산물 홍보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광고 ##결국 재판부는 원희룡 지사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관련법령 준수를 게을리한 데다 개인 유튜브도 직무 수행이 아닌 자신을 대중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의심되지만, 기부한 금품이 많지 않고 다음 지방선거까지 많이 남아 있어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 지사는 법 해석과 양형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지만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판결 결과는 나왔고 지금 코로나가 비상입니다. 코로나를 막는데 모든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희룡 지사는 지사직 상실 위기에서는 일단 벗어난 가운데 검찰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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