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리빙] 공항서 사진 찍다 벌금형?

  • 5년 전
공항에 가면 들뜬 마음에 기념 사진 많이 찍으실 텐데요.

원래 공항은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해 허가 없이 촬영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의 경우 보안검색대와 출입국심사대 등 보호구역에서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되고요.

관제탑 등 공항 시설을 자세히 촬영해 SNS에 올렸다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 단순히 인물 위주로 기념 사진을 찍는 경우는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광주와 포항, 청주, 대구공항 등 군사와 민간 시설 겸용인 공항에서는 사진 촬영이 엄격히 제한되는데요.

신기하다고 전투기나 활주로 등 군사 시설을 찍어 SNS 등 외부에 공개하면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외국 공항에서도 무심코 사진을 찍었다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카자흐스탄과 아랍에미리트 국적의 모든 공항에서는 사진 촬영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두바이 공항에서 사진을 촬영했던 영국인들이 3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