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연예톡톡] '난방열사' 김부선, 거짓 글 벌금형

  • 6년 전

연예 톡톡입니다.

배우 김부선 씨가 '난방열사'로 불리던 당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배우 김부선 씨가 아파트 난방 비리 문제로 다퉈온 부녀회장과 아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부선 씨는 재작년 아파트 단지 독서실에서 발생한 노트북 분실 사건과 관련해, "부녀회장의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려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원은 "김부선 씨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부녀회장 모자에 대해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자극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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