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연예톡톡] 김부선, SNS 허위 글 2심서 '벌금 가중'

  • 5년 전

배우 김부선 씨가 SNS에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3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부선 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앞서 김부선 씨는 자신의 SNS에 난방비로 갈등을 빚어온 아파트 전 부녀회장의 아들이 노트북을 훔쳐 갔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부선 씨 측이 상대방을 익명 처리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주위 사람들이 충분히 알 정도로 특정됐고 게시글도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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