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아나운서 비하' 강용석 벌금형…"항상 발언에 신중하겠다"

  • 7년 전
대학생들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하고,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모욕죄는 무죄, 무고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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