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총수일가 '재판회부' 이명희·김범수 '벌금형'

  • 5년 전

◀ 앵커 ▶

주식 보유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이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진 LG그룹 총수일가는 정식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명희 신세계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게 각각 벌금 1억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혐의로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계열사 5개를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신세계 계열사 3곳, 롯데 계열사 9곳, 한라 계열사 1곳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벌금 1억 원의 약식 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약식 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 대해 판사가 정식 재판 없이 서류 검토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리는 절차입니다.

한편 주식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 14명은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약식기소 사건은 재판 없이 벌금형 명령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법리가 복잡한 사건이어서 양측의 의견을 직접 심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LG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 "주식 거래 사실을 몰랐지만 계좌주로서 도의적 책임을 고려히 총수 일가 14명을 약식 기소한 바 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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