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치적 중립 손상 인정 안 돼…다툼 여지 있어"

  • 3년 전
법원 "정치적 중립 손상 인정 안 돼…다툼 여지 있어"

[앵커]

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효력을 정지하면서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징계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 손상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징계처분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인정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행정지 인용 시 국론 분열 등 공공복리를 해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협할 수 있다'는 법무부 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의 정당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도 따졌습니다.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수사 방해 의혹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도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봤습니다.

징계위원 기피신청 당시 위원 3명의 의결로 처리를 했는데 과반 정족수인 4명을 지키지 않아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다만 징계위원의 편향성, 명단 사전 비공개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안청구 승소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다뤄야 할 부분까지 살펴본 만큼 남은 법정 다툼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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