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옥시 가습기살균제, 천식 발병 배상책임 있어"…첫 인정

  • 5개월 전
법원 "옥시 가습기살균제, 천식 발병 배상책임 있어"…첫 인정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천식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3일) 천식질환자 A양의 가족이 옥시와 한빛화학,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옥시와 한빛이 공동으로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A양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이후 천식 질환이 악화돼 피해구제위원회를 통해 구제 인정 통보도 받았지만, 옥시로부터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폐 섬유화 증상 등이 아닌 천식 발병에 대한 제조 업체 등의 배상 책임이 법적으로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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