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논란' 이유정 선고 연기…檢, 집행유예 구형

  • 4년 전
'주식논란' 이유정 선고 연기…檢, 집행유예 구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고가 다음 달 22일로 미뤄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당초 오늘(18일) 열릴 예정이었던 선고 공판을 재판장 재량으로 연기했다면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전 후보자는 지난 2013년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의 사건 의뢰인이었던 내츄럴엔도텍의 주식 1만주를 사들였다가 상장 후 되팔아 5억8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9년 3월 이 전 후보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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