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추석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 원으로 인상

  • 4년 전
◀ 앵커 ▶

'올 추석 선물은 20만 원까지'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명절 선물 문화도 간소하게 바뀌었죠.

그런데 이번 추석에는 김영란법 대상자에게 보낼 수 있는 선물 한도액이 20만원으로 늘어났다고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고기나 생선, 과일 같은 농축수산물에 적용되는 기준인데요.

정부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선물 상한액을 인상했습니다.

지난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10만원이 넘는 농축수산물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해왔는데요.

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 추석에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액이 20만 원으로 인상됐는데요.

한우와 생선, 과일을 비롯해 홍삼, 젓갈 같은 가공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번 조치는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를 도와주자는 취지라는데요.

내일(1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만 한시적으로 20만 원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선물 보내는 날짜를 잘 지켜야 합니다.

◀ 앵커 ▶

그동안 권익위가 선물 금액 한도 올려달라는 요청에 대해 무척 신중한 태도를 보였었는데, 그만큼 요즘 농가가 어렵다는 얘기겠죠.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모쪼록 이번 조치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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