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 4년 전
◀ 앵커 ▶

다음 소식 볼까요?

"생애 첫 집 취득세 감면"

기존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해 줬는데요.

변화가 있나보죠?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앞으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신혼부부가 아닌 미혼이나 중·장년층 부부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서민*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조처입니다.

이에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건데요.

취득세 감면 대상인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주택을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혜택이 적용된다는데요.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50%가 경감된다고 합니다.

◀ 앵커 ▶

네, 이렇게 되면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 등 서민들의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