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연예톡톡]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로 해외 공개 못한다

  • 4년 전
극장 개봉 없이 넷플릭스로 직행한 영화 '사냥의 시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영화 '사냥의 시간' 해외 판매를 맡은 콘텐츠판다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당초 지난 2월 개봉 예정이던 영화는 코로나19 여파로 개봉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결국 한국 영화 최초로 극장 개봉 없이 넷플릭스 독점 공개를 선택했는데요.

문제는 영화가 이미 해외 30여 개국에 판매됐다는 겁니다.

해외 영업을 대행한 콘텐츠판다는 "이중 계약"이라며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영화 제작이 이미 완료돼 해외 배급을 진행했던 상황"을 고려했다며 콘텐츠판다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넷플릭스를 통해 '사냥의 시간'을 볼 수 있어도 해외에선 그럴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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