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입국' 3단계 심사…건강확인서도 제출해야

  • 4년 전
◀ 앵커 ▶

오늘부터 일본인에 대한 비자 면제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이 모두 잠정 정지됩니다.

또 일본에서 오는 모든 승객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만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무부는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우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오늘부터 일본 국민에 대한 입국규제 강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일단 일본인의 비자 면제와 이미 발급된 비자 효력은 잠정 정지됩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새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세 단계에 걸쳐 입국 가능여부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통해 일본인의 우선 입국을 차단하고, 현지 항공사나 선사의 탑승권 발권과 국내 입국심사 단계마다 재차 확인절차를 거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내 공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자필로 된 건강상태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확인서도 내야 합니다.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하며, 국토교통부와 검염소 등은 절차를 거쳤어도 입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은 입국을 거부하는 등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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