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 "혼전 약속 어긴 '아내의 흡연' 이혼사유"

  • 5년 전
◀ 앵커 ▶

밤사이 인터넷과 SNS를 달군 따끈따끈한 화제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 톡'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 리포터 ▶

네, 투데이 이슈 톡, 첫 번째 키워드는 "나는 피워도 너는 안돼!"입니다.

◀ 앵커 ▶

무슨 얘기인가요?

◀ 리포터 ▶

결혼 전 남편과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부인이 계속해서 흡연을 한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남편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을까요?

남성 A 씨는 결혼 이후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지난 2011년 여성 B 씨와 결혼했는데요.

하지만 부인은 첫 아이를 출산하고, 모유 수유를 중단할 무렵부터 다시 흡연을 시작했다가 남편에게 흡연 사실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당시 부인은 금연을 약속하면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는데요.

그러다 재작년 남편이 접대를 위해 유흥업소에 출입한 사실을 알게 됐고, 남편에 대한 서운함에 다시 흡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내의 흡연 때문에 두 사람은 크게 싸웠고, 결국 남편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데요.

재판부는 부인의 계속된 흡연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다만 남편이 요구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는데요.

그 이유는 "남편 역시 스스로 금연을 하지 않으면서 아내의 흡연을 비난하고, 아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인색했다"며 가정 파탄의 책임은 부부 공동에 있다고 판시했다고 하네요.

◀ 앵커 ▶

남편도 담배를 피우면서 아내에게만 금연을 강요했던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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