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살인 누명 쓰고 19년 억울한 옥살이…56억 원 보상

  • 5년 전
◀ 앵커 ▶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 나경철 아나운서 ▶

잘못된 재판으로 살인죄 유죄 판결을 받아 19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남성이 56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호주 캔버라 대법원은 현지시간 14일, 재심에서 살인죄 유죄가 번복된 74살 데이비드 이스트먼 씨에게 캔버라 정부가 702만 호주달러, 우리 돈으로 약 56억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스트먼은 1989년 1월 당시 호주 연방경찰청 부청장을 캔버라에 있는 부청장의 자택 근처에서 총격 살해한 혐의로 1995년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었는데요.

2012년 이 사건을 재검토한 위원회는 결함이 있는 증거 탓에 '중대한 오심'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고, 지난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복역하는 동안 어머니와 동생 2명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이스트먼 측 변호사는 "삶의 상당한 부분을 상실했다"며 보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 앵커 ▶

이런 얘기를 꽤 자주 전해드리게 되는 거 같은데 참 이때마다 시간이 그 수십억의 돈으로 달래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