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제주 4·3 수형인에 보상 결정

  • 5년 전
◀ 앵커 ▶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죠.

제주 4.3 사건으로,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까지 생존해있는 수형인들이 지난 1월 재심을 통해 71년 만에 누명을 벗은 데 이어, 법원 결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형사 보상금까지 받게 됐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 4.3 생존 수형인들이 재심 판결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불법 재판에 따른 억울한 옥살이를 국가가 보상하라는 법원 결정문을 건네받고는 감회에 젖습니다.

올해 89살인 오희춘 할머니는 1948년 해녀 지원서에 손도장을 찍었다가 군사재판에서 빨갱이로 몰려 징역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희춘/제주 4.3 수형인(10개월 복역)]
"고생한 걸 생각하면 다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모든 어른들이 다 수고해주시고 해서 만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생존 수형인 18명에 대해 총 53억 4천만 원의 보상을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액에 구금일수를 적용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하루 33만 4천 원으로 형사보상법상 최대 보상액입니다.

법원은 4.3 사건의 역사적 의의와 형사보상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대부분 청구한 금액 수준으로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재성/형사보상 소송 변호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위법하게 구금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감옥에서 구금됐던 시간은 국가가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보상이 이뤄졌습니다."

4.3 단체는 이번 보상 결정이 수형인들의 상처를 치유할 뿐 아니라,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4.3 수형 생존인들과 도민연대는 형사보상 소송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달 안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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