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살인 누명 쓰고 39년 옥살이…236억 원 배상

  • 5년 전

◀ 앵커 ▶

마지막 볼까요?

◀ 기자 ▶

미국에서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39년이나 옥살이를 하다 풀려난 남성이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작은 도시인 시미밸리 당국은 올해 71살이 된 크레이그 콜리에게 '잃어버린 삶'의 대가로 2천1백만 달러, 우리 돈 236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콜리는 1978년 여자친구와 그녀의 4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30년 넘게 복역해오다 유죄의 증거였던 DNA 샘플에 다른 사람의 것이 들어 있는 게 확인되면서 39년 만인 지난 2017년에야 석방됐습니다.

시 당국은 손해배상 소송에 합의하면서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그가 겪은 일을 배상할 순 없지만 이 사건을 합의하는 게 옳은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 앵커 ▶

인생의 절반 이상을 감옥에서 보낸 건데, 잃어버린 시간을 거액의 배상금이 대신할 순 없겠죠.

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