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준' 강화…첫 단속현장 동행 취재

  • 5년 전

◀ 앵커 ▶

오늘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

경찰이 자정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는데요.

서울에서만 2시간 만에 10명 가까이 적발됐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찰이 도로를 달리는 차량 운전자들을 붙잡고 음주 측정을 시작합니다.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횐색 수입차를 몰던 한 남성을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

[강 모 씨/음주운전자]
"진짜 친구 생일이라서 딱 진짜 맥주 3잔했어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잔에 한 잔 마시고 중간에 한 번 예의상으로 한 번 마시고…"

어제까지만 해도 면허정지 대상이지만 오늘부터는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 이상, 면허정지는 0.05%에서 0.03% 이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나면 나오는 수치로 한 잔만 마시더라도 운전하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과음한 다음 날 오전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아도 음주운전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밤 사이 단속 과정에선 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 상태로 만취 운전하던 40대 남성이 단속 현장을 보고 달아나다가 다른 차를 충돌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강 모 씨/음주운전자]
(어디까지 가려고 했어요?)
"집에 가려고 했는데 대리운전을 못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사고를 내고 가려고 그래?)
"…"

제2 윤창호법이 처음 시행된 오늘 서울에서만 새벽 2시간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10명에 가깝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두 달 동안 전국 유흥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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