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됐지만…또 '경찰' 음주운전
- 5년 전
◀ 앵커 ▶
단속 주체인 경찰관이 또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붙잡혔습니다.
경찰관 음주운전은 윤창호 법 시행 이후 벌써 네 번째입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북 문경시 외곽의 국도변입니다.
차량 파편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도로 표지판이 기둥째 뽑혀 덩그러니 구멍만 남았습니다.
지난 20일 밤 10시 반쯤 경북 문경경찰서 소속 32살 A 경장이 만취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다 표지판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 동기인 경기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도 술을 마신 상태로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문경경찰서 관계자]
"여름에 펜션에 와서 같이 휴가를 보내자고 해서 셋이서 술을 한잔 마시고 하다 보니까 비도 오고 이러니까 시내 한번 구경할래 해서···"
사고 당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2배가 넘는 0.164%였습니다.
경찰은 A 경장을 직위 해제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경찰청 차원에서 징계할 방침입니다.
현직 경찰관의 음주운전 적발은 제2 윤창호 법 시행 이후 벌써 네 번째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의 음주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