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줄었지만 음주운전 여전…윤창호법 '무색'
- 5년 전
◀ 앵커 ▶
어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00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위험천만한 음주 운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남 창원의 한 유흥가 골목.
승용차 한 대가 돌진하더니 보행자를 칩니다.
이번엔 중안선을 넘어 주차된 차량을 그대로 들이 받습니다.
다시 질주하던 이 차량은 결국 중앙 분리대와 부딪치고서야 멈춰섭니다.
[구영락/창원중부서 교통조사팀장]
"(피의자는) 만취 상태에서 주차장에 주차돼있던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주행을 하다가 보행자를 연달아서 충격하고 약 200m 가량을 도주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 24살 송모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42%로 면허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등 3명이 다치고 차량 4대가 부서졌는데, 경남에서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한 첫 사롑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경남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175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30% 정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잘못된 습관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100일 동안 경남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2,3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대홍/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 교수]
"본인이 음주운전 상태인 줄 모르고 운전하시는 분도 있고요. 습관적으로 음주운전 하고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조절능력이 조금 부족해지다보니까…"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기준은 최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됐습니다.
또 6월 25일부터는 음주단속 기준이 혈중알콜 농도 0.03%로 더 강화됩니다.
[이은미/경남경찰청 교통안전계 경사]
"소주 한 잔이라도 드셨다면 운전은 안 하셔야 합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법 취지가 무색할 만큼 위험천만한 음주운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