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짝 긁혔다고 '새 걸로 교체' 안 돼…보상 기준 강화

  • 5년 전

'문콕'이라고 하죠.

차 문을 열다 이렇게 옆차 문짝을 '콕'하고 찍는 사고, 내가 차 문을 열다 실수하기도 하고 또 내가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차체 옆면이 긁혀서 칠이 좀 벗겨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기능에는 지장을 주지않는 상처지만 보험 처리가 된다는 이유로 많게는 수백만 원씩 들여서 아예 문짝을 통째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전체 보험료를 올리는 요인이 돼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럴 때 부품 교체는 보험금으로 해결이 안 되고 판금이나 도색처럼 외관 복원비만 보험처리됩니다.

범퍼는 이미 2016년부터 적용돼 왔는데 이번에 7개 부품이 추가됩니다.

자동차 엔진룸을 덮는 후드와 앞뒤 바퀴의 덮개인 펜더, 그리고 '문콕'의 단골인 앞 뒤 문짝과 트렁크 뚜껑인 리드, SUV의 경우, 후면 도어라고 하죠, 이렇게 7가지입니다.

4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니까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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