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유리 날아와 '파손'…자동차 보상 책임은?

  • 5년 전
◀ 앵커 ▶

지난달 태풍 링링이 상륙했을 때, 한 차주가 서울의 한 특급호텔에 주차를 맡겼다가 차가 파손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호텔 옆 건물 유리창이 차 위로 떨어져 차가 부서졌는데, 호텔 측과 호텔 옆 건물 주인 중 누가 얼마나 보상을 했을까요?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태풍 '링링'이 수도권을 강타했던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특급 호텔 CCTV 영상입니다.

나뭇가지가 심하게 흔들리더니 무게 70킬로그램의 유리창이 주차된 BMW 승용차 위로 떨어집니다.

호텔 옆 건물의 유리창으로 초속 50미터의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날아온 겁니다.

차 보닛과 타이어, 범퍼 등이 부서졌고 수리비 견적만 3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수리업체가 아예 폐차를 권유할 정도로 차가 망가졌습니다.

[승용차 주인]
"유리파편이 송풍구에 너무 많이 들어가서 에어컨을 가동할 시에 실내로 유입되어서 아기가 마시면 2차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서 최대한 안 타시는 게 어떠실까 (하는 수리업체 의견이 있습니다.)"

유리창이 떨어진 건물측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사고인 만큼 100% 보장은 어렵고 절반만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텔 측은 책임이 없을까?

피해 차량을 문제의 장소에 주차시킨건 호텔측이었습니다.

호텔 직원이 차키와 돈을 받고 발렛파킹, 즉 주차 대행을 해줬는데 사고가 난 것입니다.

피해자측은 당일 지하주차장에 자리가 많았는데도 호텔측이 굳이 지상에 차를 세워 사고가 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호텔 측은 도의적인 책임은 질 수 있지만 보험에서 보상이 안되는 만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기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호텔 관계자]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자연재해 경우에는 아무것도 혜택이 없으시더라고요. 보험 처리 없이 회사 비용으로 그런 것을 처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죠)"

호텔 측을 믿고 차를 맡겼다가 큰 손해를 보게된 피해자는 억울한 마음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주인]
"참담했죠. 갑자기 당황스럽고, 떨어지면 안 되는 유리창이 떨어진 거잖아요. 이거 인명피해 났는데도 비율, 과실만 얘기할 건지 묻고 싶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