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F] 음주운전 단속 기준 더 강화…두 번 적발돼도 '아웃'

  • 5년 전

▶ 음주운전

음주운전 단속 기준! 더 세집니다.

이번 달 25일부터 시행이니까 잘 들어 두세요.

일단 면허 정지 기준! 기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집니다.

보통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캔 마셔서 딱~ 기분 좋을 때 0.03% 정도 나온다네요.

면허 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낮아집니다.

발음 막 꼬이고 목소리 커지기 시작하는, 고 정도죠.

또 원래는 세 번 이상 단속 걸리면 ‘면허 취소’였는데. 이젠 두 번만 적발돼도 아웃입니다.

음주운전, 한 번 걸린 사람 절반은 또 걸린다는데요.

기준이 더 강화된 만큼 당연 더 조심해야겠죠.

소주 한 병 마시고 알코올이 분해되는 데 최소 6시간은 걸리고요.

두 병 마시면 깨는 데 필요한 시간이 훨씬 늘어나거든요.

술 마신 다음 날 아침 출근길도 방심하면 안 돼요.

숙취운전 사고 내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이참에 음주운전 사고 아웃시켜 버리자고요.

▶ 아청법

교복 입은 아이들이 성관계를 하는 만화. 이거 유포하면 아청법에 걸리냐고요? 가상인물인데 설마?

네, 유죄 맞습니다.

지난 목요일, 교복을 입은 청소년이 성관계를 하는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상 인물도 아청법 범위에 포함한 첫 판결인데요.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규정되어 있어요.

이번 판결로 표현물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셈이죠.

2015년 헌법재판소는 아청법의 취지에 대해 “실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지와 상관없이 이들이 성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매체물의 시청이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아청법에 걸릴지, 안 걸릴지 걱정하기보다 잠재적 성범죄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우선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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