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제 폐지'로 김주하 소송 관심
  • 8년 전
헌법재판소가 62년 만에 간통죄를 폐지하면서 김주하 남편이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간통죄 처벌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그동안 간통죄로 처벌을 받거나 고소당한 사람들이 구제 될 가능성이 열렸는데요.

김주하 MBC 전 앵커는 지난해 남편 강 씨에 대해 '유부남임을 속이고 자신과 결혼한 후 외도로 혼외자를 출산 했다'며 간통죄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가 확정되면서 이미 간통죄로 유죄를 선고받거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3000여 명도 구제 받게 되는데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면 공소가 취소되고, 유죄판결을 받았으면 재심을 청구해 죄를 벗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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