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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3168일 '사법 리스크'…대법 "이재용 19개 혐의 모두 무죄"
서울 이재용 9년 사법 족쇄 풀렸다…'부당합병·분식회계' 무죄 확정
한국 사법 리스크 벗은 이재용…경쟁령 회복·실적 개선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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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모두 벗어났습니다.
00:06대법에서도 1, 2, 3심 모두가 다 19개 범죄 혐의 모두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00:12국정농당 때부터 수사를 받기 시작했으니 9년이 넘습니다.
00:182016년부터 시작하면 9년이에요.
00:21건 근 10년 모두 1, 2, 3심 전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00:28재판부 판단 보시죠.
00:30삼성바이오 회계 무정 혐의에 대해서 회계사와 전문가와 합의했다.
00:35삼성이 정당한 절차를 걸쳤다라고 1, 2, 3심 모두 판단했고.
00:39제1모직 삼성물산 부당합병에 대해서도 이 회장의 승계 목적으로만 볼 수 없다라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00:45합병을 위해서 제1모직 주가를 조작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비정상거래 관찰이 없었다라며 19개 혐의 모두 무죄가 됐습니다.
00:52이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이른바 무리한 항소가 있었다라는 게 법조계의 지적입니다.
01:02삼성의 회장이 발목 잡혔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01:05기계적 항소를 검찰이 계속해왔다는 건데 국정농당 재판 83차례 출석, 부당합병 재판 102차례 글로벌 기업의 수장이 참석하느라 그 사이 삼성은 10년의 기간을 잃어버렸다라는 제기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01:20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 변호사 출신의 정혁진 변호사님이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삼성 변호사셨죠?
01:28네, 삼성에서 변호사했었죠. 그때는 이재용 회장이 상무였어요, 제가 변호사할 때는.
01:33그때는 이 회장이 상무밖에 안 됐다.
01:35꼭 그런 건 아닌데.
01:36그래요?
01:37그런데 이 케이스는 뭐냐면요.
01:39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희 전 회장님 돌아가셨죠.
01:42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 승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1:48그렇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삼성바이오의 기업 가치를 부풀려서 제1모직의 가치를 높여서 결국은 삼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회사는 삼성물산이었단 말이에요.
02:01그래서 제1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할 때 그때 제1모직의 가치를 높이는 게 핵심이었는데.
02:08그런데 이게 2020년 9월에 기소가 됐던 건데.
02:12그런데 그 당시에 기소되기 전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다 거쳤습니다.
02:16그런데 그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10대 3으로 전문가들이 이거는 무리가 있다.
02:22이거 무죄가 나올 수 있다.
02:24이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02:25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고도의 경영 판단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02:30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쉽게 너무 명백하지 않으면 범죄로 몰고 가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가지고.
02:38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거쳤고.
02:41그다음에 그때까지만 해도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다 존중을 했었는데.
02:45그런데 2020년 9월에 당시 중앙지검에서 이거를 기소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02:53그리고 난 다음에 4년 거쳐가지고 작년 2월에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02:58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했고 올 2월에 또 무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03:02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고까지 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다.
03:07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지키지 않은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03:12그다음에 1심은 그렇다고 치고 항소심까지 무죄가 나왔으면 그때는 상고심 하나만 한 거 아니냐.
03:19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텐데.
03:22그래도 무조건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검찰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03:26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03:28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찰의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03:32그다음에 앵커가 삼성이 삼성전자에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는데.
03:37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03:40핸드폰 출하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전 세계 1등이었습니다.
03:44그 자리를 애플한테 내줬어요.
03:46언제 내줬느냐.
03:47작년에 내줬습니다.
03:48그다음에 전 세계 디램 시장에 있어서 매출의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진짜 10몇 년 동안 계속 1등을 하고 있었는데.
03:58드디어 그 자리도 삼성전자가 넘겨줬습니다.
04:02어디한테 넘겨줬느냐.
04:03SK 하이닉스가 지금 세계 1등 디램 회사가 됐습니다.
04:07그게 언제 그렇게 됐느냐.
04:09올 전반기에 올 1, 4분기에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04:13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검찰이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04:17그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었겠는가.
04:21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4:24김 의원님.
04:24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프레임에 따라서 진행된 대표적인 수사였습니다.
04:31그런데 19개 혐의에 따라서 수사를 했지만 1심, 2심, 3심까지 다 무죄가 났거든요.
04:38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04:43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렇게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만큼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사업 등 앞으로 우리나라 먹거리에 더 박차를 가야 되고요.
04:52그래서 비록 무죄로 벗어났지만 기업의 책임과 그리고 국민에 대한 그런 사랑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는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05:01박 의원님.
05:02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요.
05:04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05:07그때 이 수사를 착수한, 2018년도에 착수한 사람이 누구냐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05:18그리고 또 한동훈 우리 3차장 그리고 또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그때 당시에 특별사업으로 해서 부장으로 해서 수사를 했거든요.
05:30정혁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무리다 이거는 권고를 했어요.
05:37그런데 이걸 계속적으로 이끌고 간 거는 윤석열 세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05:43그래서 이것이 전 정부에 의해서 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05:47네 알겠습니다.
05:48네.
05:48네.
05:48네.
05:48네.
05:48네.
05:48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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