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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원칙주의자’ 조희대 대법원장 과거 판결 보니…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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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0.
서울 대선후보 등록 전 결론 내 논란 불식…무죄 땐 李 사법리스크 해소
서울 조희대 '원심 후 3개월 내 선고' 강조 유력 대선 후보에도 같은 원칙 적용
경향 '6·3·3' 고수한 대법원… 대선 전 결판 확고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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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조희대 대법원장의 주요 판결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00:06
양심적 병역 거부 전원합의체 사건 때 양심적 병역 거부를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소수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00:15
원칙주의자, 소신주의자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
00:20
2019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상고심에서도 뇌물죄, 강요죄 모두 불속립한다라는 역시나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00:27
보수 성향의 원칙론자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00:32
과연 내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 궁금합니다.
00:39
양태중 변호사님, 검찰이 사실은 상고를 하면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한 걸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00:48
2심 재판부가 여러 가지 사실들을 간과했고 법리도 잘못 적용했다라며 검찰이 굉장히 막 한 맺힌 상고문을 대법원에 제출했다라는 취지의 보도도 많았는데
01:02
양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01:05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확실히 좀 보수적인 성향의 판단을 해온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01:10
검찰은 사실 과거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한이 많은 것 같습니다.
01:17
검찰은 한이 많다.
01:18
첫 번째, 검찰은 한이 많아.
01:20
계속해서 무리한 기소하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수많은 압수수색을 했는데 증거가 안 나오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까지 받게 된 건데요.
01:29
이번 사실 대법원의 전원화 위치에 해부되고 9일 만에 선고기를 잡힌 게 굉장히 조금 이례적이긴 하죠.
01:37
오히려 그런데 이렇게 9일 만에 잡혔다는 것이 상고 기각, 즉 항소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대부자로 합의에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1:48
이게 만약에 파기환송, 파기자판 이런 식으로 항소심의 결과를 바꾸려면 그걸 바뀌기 위한 의견도 취합을 해야 돼요.
01:58
또 판결문 작성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걸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02:02
특히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 중에 한 분인데 그 사람을 아예 선거권을 박탈해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준다.
02:11
그리고 민의를 왜곡할 수 있는 그건 굉장히 법적 안정성에 반하는 거거든요.
02:15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법원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빠른 상고기가, 빠른 무죄 판결 확정으로 정말 국민들이 제대로 된 후보를 선택해서 제대로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고기를 빨리 잡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02:27
네, 궁금합니다. 알 수 없어요.
02:31
아까 박수현 회원님 표현 중에 흥미롭게 잘 들었던 게 그냥 놔둬도 되는데 이렇게 빨리 선거기를 잡은 게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02:44
이른바 리스크 없게 무죄를 선거해주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굳이 현상을 유지시키려면 선거를 안 해도 되는데 뭔가 지금 상태 현상과 다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02:59
즉, 유죄 취지의 파괴 완성을 하기 위해서 빠르게 기회를 잡은 건지
03:04
이 말을 듣다 보면 이 말 같기도 하고 저 말을 듣다 보면 저 말 같기도 하기 때문에
03:09
중심을 잘 잡으세요.
03:11
그리고 지금 발언권도 두 번 드렸으니까 저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03:17
저는 짧게 말씀드리고 잘 모르지만
03:19
아까 우리 표에서 볼 때 전원합의체 회부되고 나서 두 번의 기일을 잡았다는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03:29
그런데 사실은 첫 번째 기일은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날 한 번이 기일을 잡았을 텐데
03:36
그날은 실질적으로 무슨 심리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03:40
그날 아까 김기응 대변인이 얘기한 회피해야 될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들이든가
03:46
아마 그것만 결정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03:49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 뒤에 24일 날 한 번만 쉽게 얘기하면 기일을 열었을 텐데
03:56
12명의 지금 대법원 재판관이 있을 텐데 아무리 다수결이 있다 하더라도
04:02
사실은 우리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이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04:06
이 중에서 한 분만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면
04:09
아쉽게 선거기일이 지정이 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걸 아셨단 말이에요.
04:13
아무리 대법원이 다수결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04:17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첫 번째 그냥 기기를 열어가지고
04:21
무조건 다수결로 합시다 해서 이게 통과됐을 일은 만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04:25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어떤 아까 사실심과 법률심 얘기하셨잖아요.
04:31
법률심에서 이건 다른 법률을 뭘 적용해서 다른 현상의 변경을 가려고 하는
04:37
그런 어떤 이견들이 저는 없었다라고 그렇게 저희 뇌피셜로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04:45
아마 지금 전주 의원님께서도 법률가 출신이 아닌 박수현 의원이 말이 왜 이렇게 날카롭지?
04:51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04:54
아마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말입니다.
04:55
과연 우리 박수현 의원님의 어떤 희망회로대로 내일 상국위가 나올지
05:04
아니면 우리 김기응 대변인이 바라는 대로 파괴완성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05:11
지켜보겠습니다.
05:13
일단은 현재로서는 반반이다.
05:15
22년 4개월 판사 출신의 전주 의원은 이렇게.
05:18
그런데 저는 어쨌든 간에 대법원이 이렇게 빨리 선고를 하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5:23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대선 끝난 다음에는 선고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지금 굉장히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05:33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수의 대법관들이.
05:41
그런데 선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이게 굉장히 선고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05:48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적은 없지만
05:55
저번 대법원장 청문회 때 제가 뵀었는데 굉장히 고든 분입니다.
06:00
그래서 어떤 그런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빨리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06:06
오히려 법원의 중립성이나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도 더 좋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06:12
빠른 진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06:16
어쨌든 이 간에 유권자들로서는 이 사건이 유죄 취지인지 아니면 무죄인지가
06:23
확실히 드러난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06:29
이렇게 된 상황이 저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06:33
빨리 심리한 것이 저는 굉장히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6:37
일단은 대부분의 최종 선고를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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