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30300만 달러는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북한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차를 빌린다거나 이런 비용이 드니까 그거 내라고 해서 확정된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01:41사실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 범죄와 관련해서 사법적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01:50모든 법안, 형사 재판이 중지되는 법안을 지금 국회에 제출한 거잖아요.
01:57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춘풍추상의 자세로 본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추상 같은 잣대를 이재명 대표 스스로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02:09알겠습니다. 아까 형사소송법 관련된 것도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영향을 받기도 하겠지만
02:15일단은 다섯 개 재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소출을 진행할 수 없다.
02:22이런 걸 적용해서 재판이 다 중지돼 버리면 저것도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요?
02:28그렇죠.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어제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에 대한 문제입니다.
02:34이 모든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조의대 대법원장으로부터 초래된 겁니다.
02:40이 무리한 대법원 파기환송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이고요.
02:45그 이전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02:51이 문제가 선거 기간에 논란이 되고 있을 때 아니면 그 뒤에라도 지금이라도 헌법 84조의 불소추는 기소뿐만 아니라 공판 절차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해석을 통해서 논란을 해소해야 될 책임이 있는 조의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파기환송을 함으로써 계속 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03:12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입장인 겁니까?
03:19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고 하면 이 헌사수송법 개정 문제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3:25이게 유권자들의 선택을 배지하는 결과가 이어지기 때문에.
03:28그래서 헌법 84조에 대한 대다수 헌법의 학자들의 해석처럼 공판 절차를 정지시키는 게 맞고 지금이라도 대법원에서 그런 입장을 표함으로써 더 이상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03:44그런데 제가 10초만 할 때.
03:46그거는 대법원이나 담당 재판부가 그냥 알아서 판단해서 해석을 하면 돼요.
03:50이걸 정치권에서나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할 게 아니거든요.
03:54그런 차원에 문제집인 거예요.
03:55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결정을 해서 재판이 다 중지되든 아니면 민주당이 처리한 입법을 통해서 형사소모법 개정안으로 이 내용이 멈추게 되든 어떻게 됐든 간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